[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 보증 업무가 간소화된다.
조합원이 수급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한 번에 처리하고 보증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카카오페이는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현장별 보증방식은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조합원이 공사현장을 수급하면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해 계약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뒤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증대상과 보증채권자를 확정한다.
이에 대한 보증내용은 우편이 아닌 카카오페이의 전자등기통지 서비스를 활용,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공조 관계자는 “우편 방식보다 신속한 보증 확정 통지를 통해 중소업체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보호가 강화됐고 다수의 보증 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업무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카카오페이의 핀테크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금융 선진화,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