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운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운사들은 최대 6조 원의 매출 감소를, 화주들은 최대 7조 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CVC 계약은 해운선사가 포스코, 현대제철, 발전 5사 등 화주와 체결하는 대표적인 해상화물수송계약이다. 
화주는 안정적으로 화물을 수입할 수 있고 해운사는 안정적으로 운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CVC 계약은 선박 사용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으로 구분된다. 
그간 해운사는 舊리스기준 하에서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新리스기준이 적용되면서 선박 사용 계약이 리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운사들은 매출 감소 위험에 직면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까지 체결된 CVC 계약을 舊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체결한 CVC 계약은 新리스기준에 따라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토록 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해운사는 최대 6조 원의 매출 감소를, 포스코 등 화주기업은 최대 7조 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할 수 있어 재무건선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선주협회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은 아니다”라면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 감독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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