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아파트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개선된다.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의 요금 부과방식이 다르던 것을 수도사업소에 맞게 일원화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검침으로 요금을 산정, 관리비로 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의 누진요금 적용여부의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해왔다.


수도사업소는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도 총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20t을 넘을 경우에 누진요금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각 가구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20t을 넘으면 누진요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누진요금을 적용 받아 초과납부하는 가구가 발생했다.
이 같은 오차가 모여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사업소로 요금을 납부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를 누진요금 적용 오차가 발생한 개별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에 평균으로 나눠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리사무소가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하는 요금단가를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요금 초과납부 잉여금은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액과 방법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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