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목 및 조경공사 자재·공법에 LH가 선정한 신기술 사용이 의무화된다. 


LH는 토목 및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자재·공법 선정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기술사·박사학위 등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 풀을 구성했다. 
특정 공법·자재 업체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하루 전에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키로 했다. 
외부위원 비율도 당초 2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선정·시공된 자재·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우수 신기술 보유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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