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수백 건의 항만민원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항만민원 일괄 인터넷 신고 서비스(ebXML)’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사, 대리점 등은 항민민원신고를 할 때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입력하거나 중계망사업자를 통해 일괄로 신고해왔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은 들지 않지만 건별로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신고 대상 건수가 많은 경우 대부분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중계망사업자를 통한 일괄신고 방식을 이용해왔다. 


해수부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사, 대리점 등이 인터넷으로 다수의 항만민원을 일괄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달 선박출입을 시작으로 오는 7월 화물 반·출입, 10월 기타업무 등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항만민원신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중계망사업자를 통한 일괄신고를 인터넷 대용량 방식으로 100%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5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류종영 항만운영과장은 “수백 건의 컨테이너 화물신고도 중계망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괄 신고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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