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 1695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1092호, 매입임대리츠 57호 총 2844호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인 아닌 만 19~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서울 366호, 경기 310호, 부산 255호, 대구 171호, 인천 110호, 경남 100호, 대전 87호, 경북 65호, 강원 58호, 전북 41호, 광주 23호, 충남 1호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경기 411호, 인천 123호, 부산 109호, 대전 75호, 경남 74호, 대구 70호, 강원 62호, 경북 60호, 충북 44호, 광주 25호, 전북 21호, 울산 10호, 서울 4호, 전남 4호다. 
매입임대리츠는 부산 21호, 경북 10호, 울산 6호, 충남 6호, 경남 5호, 인천 4호, 대구 3호, 대전 1호, 전남 1호다. 


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거주지가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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