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부터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적항공사 항공기의 잦은 고장과 회항이 발생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재정악화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달까지 항공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심사를 실시해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 항공기 400대에 대해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엔진, 착륙장치, 보조동력장치 등 항공기별로 고장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품을 사전에 교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기장 심사를 강화해 최근 3년간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저 경력자를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불합격할 경우 조종업무에서 제외하고 재교육, 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조종업무로 복귀토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 불시감독도 확대한다. 
항공사 정비·운항분야에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중국, 동남아, 싱가포르 등 국적기가 입고되는 해외 정비업체 10여 곳을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정비품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정비능력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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