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의 대상자가 최저소득계층인 만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증보험 처리에 앞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에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 건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험 처리 절차가 적어도 3개월은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당장 이사갈 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 기초수급자 박 모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보증금 2000만 원을 우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제도가 개선되면 수급자, 고령자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돼 대출 부담과 높은 대출이자에서 벗어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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