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특정 GDS 사용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아시아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GDS는 항공권을 예약·발권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애바카스(現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여행사로부터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들은 GDS의 혜택·기능 등을 고려해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선택한다. 
특히 GDS로부터 이용량에 따라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으로, GDS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아시아나가 애바카스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바람에 여행사들은 다른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애바카스는 다른 GDS에 비해 아시아나에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는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시아나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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