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GS건설이 당분간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을 초과, 관계 기관장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총 7.5점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경감 요인인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이 적용돼 누산 벌점 7점이 돼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관련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발주처에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을 경감 받을 수 있어 누산 벌점 5점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기 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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