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이번에 지정된 인천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개 기업이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 등을 맡는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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