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 발주공사의 원가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등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기준이 변경되면서 간접노무비율은 전년 대비 토목공사가 0.17%p, 건축공사가 0.05%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은 전년 대비 토목공사가 1.16%p, 건축공사가 0.43%p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토목공사의 경우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 상향을 통한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