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영세사업자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료율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도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돼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수요자중심형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70~80% 이내며 지원 금리는 1.5%다.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해 통과되면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인 0.92%보다 대폭 인하된 0.3%의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도시재생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승현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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