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이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된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사용 확대를 통해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을 개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사토의 정보를 공개 유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한 현장에서는 흙이 버려지고 있으나 다른 현장에서는 흙은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시공사 등은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토석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기타공공기관 등 민간발주자를 제외한 공공 발주청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민간발주자는 현행과 마찬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 확대로 토석자원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국토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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