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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