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가능한 92가구를 임대료 50%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50%를 부담해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우선 강릉시 32가구와 동해시 60가구 등 공급 가능한 92가구의 입주 준비를 완료했다.
산불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지자체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가 우선 입주한다.
2년 동안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임대료는 50% 감면해준다.
여기에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지원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LH는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방식의 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확보한 주택에서 고르거나 직접 찾아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 경우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한도가 6000만 원이지만 특별재난지역 공급기준에 따라 9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된다.


주택피해는 많지만 지역 특성상 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운  고성군 일대 등에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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