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이 1085%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RBC)은 공제사업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공제사업감독기준상 지급여력비율의 최소 기준은 100% 이상이다. 
감독기관에서는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0%를 넘은 것은 공제사업감독기준상 최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문조합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보유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은 조합 대표 공제상품인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건실한 재무구조를 지속·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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