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자원봉사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원도 산불피해 관련 자원봉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의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자원봉사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나 피해지역의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되고, 이미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의 경우도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처리된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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