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맞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 금융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통해 시스템 비계 설치비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고 보증·공제료 할인혜택을 제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맞춰 전문조합은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서의 시스템 비계 사용을 늘리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공사에 대해서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10%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체형 작업발판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담보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11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 이후에 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조합은 오는 8월부터 시스템 비계 임차대금 지급보증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스템 비계 공급자의 대금 회수율을 높여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시스템 비계의 단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서의 시스템 비계 설치가 확산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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