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 후에도 소액수의계약자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자에서 배제했다. 
소액수의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공사는 80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액수의계약자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다.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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