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올 들어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 공사현장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전국의 대우건설 공사현장 52개소에 대해 기획 감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항타기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전인 30일 부천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추락사고가 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시흥에서는 숯탄 교체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와 원청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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