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공사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 사망자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설계단계부터 착공,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를 설계할 때 완공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2~9층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10층 이상 건축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추락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공공 부문, 2021년 민간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작업허가제를 도입한다. 
작업허가제는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할 때 시공자가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에 착수토록 한 것이다.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공조해 이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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