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가 71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137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외상 후 일괄 결제 33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기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15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7건 등 총 71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주유소 12곳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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