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현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LH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건설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건설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근로자가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현장근무 관리와 임금청구 누락 방지 및 퇴직공제부금 자동신고를 위해 도입됐다. 


LH는 당초 지난해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올 1월 이후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 적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준 이원화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동일하게 지난해 7월 이후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28개 건설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LH는 이번에 추가된 28개 현장을 포함해 지난해 발주한 83개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  한효덕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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