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과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열린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 방법과 내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 업무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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