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등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잔여 계약기간 가입조건을 없애고 보증료는 전액 감면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이 운영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50% 감면해준다.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한다.
이 기간 동안 집을 신축하거나 수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상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2주 내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로 소유주택에서 이주하는 이재민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는 기존 80%에서 9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품질보증료를 할인하고 현장검사 수수료는 면제한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생필품과 구호품 기부금 1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임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임차료 3억 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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