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이 강화된다. 
20억 원 이상인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이 의무화된다.


또 현재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의 다양화가 추진된다. 
심사위원으로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설계공모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 공모에 참여한 경우 1점이 감점된다.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가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설계도면 제출분량도 축소된다.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 5억 원 미만 제안공모는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개정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내달 15일 이후 진행되는 설계공모에 적용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