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보증기관과 공동보증 규제를 완화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보증은 5개 금융·보증 관련 기관들이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으나 보증 발급 실적이 저조했다. 
이로 인해 올 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 발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2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건협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해건협과 5개 금융·보증기관들은 공증보증 지원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보증기관별 약식검토, 공동보증 미참여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성 양호 여부 판단기준 B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또 해건협을 사무국 형태로 상담 및 신청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해건협은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에 공동보증 기준 완화를 알리기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공동보증은 사업성 평가 단계와 함께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보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협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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