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건협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계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던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위상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건협은 기대하고 있다. 


건협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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