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했다.  


또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조합 임원은 사업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등을 소유토록 했다. 
조합장의 경우 추가로 임기 중 해당 구역에 거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5년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었던 것에서 10년으로 조합 임원 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조합 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졌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수월해졌다.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주민요청에 의해 구역해제가 가능했다.
이제는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 소유자,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제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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