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을 민간기업이 개발하면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정부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은 사회문제를 혁신기술로 해결하고 민간기업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5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혁신기술로 해결하고 중소기술은 개발한 혁신기술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에 K-water IoT 활용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시스템, LH 장기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전기안전공사 IoT 활용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체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내 공기질 관리용 지능형 공조시스템 등 7개 과제가 선정됐다.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이 완료된 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기업들은 기술개발만 잘하면 조달시장을 활용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사업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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