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개편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비중은 높이고 경제성 비중은 낮추는 방식이다.
비수도권은 인구 부족 등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 나오지 않고, 인프라가 낙후해가며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로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은 지역균형 평가 없이 경제성 60~70%와 정책성 30~40%만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 평가에서 생기던 감점이 사라지는 대신 경제성 평가가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30~45%로 5%p 낮추고, 지역균형은 30~40%로 5%p 올렸다.
인구부족 등으로 고득점이 어렵던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고득점 가능한 지역균형 비중은 올려 합격률을 높인 것이다.


비수도권 광역시가 균형발전 평가에서 되려 감점을 받던 지역낙후도 항목은 가점제로만 운영한다.
비수도권 광역시는 비교적 인구와 수요가 있어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던 부분이 사라지며 한가지 인센티브를 더 적용받는 셈이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됐거나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정책성 평가에서 특수평가를 통해 별도로 고려한다.
또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도 신설한다.


예타 조사와 종합평가 시행도 분리한다.
경제성 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종합평가는 기재부 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조사기관인 KDI가 종합평가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종합평가위원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종합평가의 정책성과 균형발전 평가에까지 동조화되면서 사실상 경제성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타 조사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예타 철회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부처의 사전준비는 강화해 조사기관의 업무 과중과 지연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관도 조세재정연구원을 비 R&D사업 담당으로 추가 지정한다.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을 전담하고, 향후 SOC와 건축도 KDI와 경쟁해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제도는 도입한지 20여 년이 지나며 개선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개선된 제도는 관련 지침이 개정 되는대로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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