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환경관리 방안 비중이 커진다.    

 

조달청은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찰자 결정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한다. 
기존에도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있었다. 
그러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가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조달청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 건축시공 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사 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계약금액은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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