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공사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기간과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현장여건과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으로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일시정지 조치가 없었더라도 미세먼지로 작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도 공사비 보전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었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계약제도상 발주기관에 먼저 보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달로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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