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의 임대료가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전에는 국내 기업의 경우 재산가액의 5%가 임대료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를 적용받는다.  


또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자금액의 50%를 산업용지 분양가격으로 나눈 면적만큼 임대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투자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내 기업의 입주방식도 개선돼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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