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친환경 생활제품·실내마감 건축자재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조·유통단계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종 25개 제품에 대한 점검에서 합판마루, 실란트 2종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축자재는 공사 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 처분을 받았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내부 문(목재)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판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