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내달 1일부터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효력 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건공조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공조는 올해 정기 신용평가부터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재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한 번 클릭하면 자료가 제출되도록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자료생성, 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해야 해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신용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공조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공조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으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 시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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