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서울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이 500~600%로 올라가고, 비주거 비율은 20%로 하향된다.
한시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총 1만68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20~30%로 차등적용 해왔으나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또 상업지역 주거 상한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상업지역에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에 약 4400호 등 총 1만6800호의 도심 내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 3월까지만 적용된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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