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직접시공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은 기존 50억 원 미만 공사에서 7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실적에 직접시공 금액의 20%를 가산한다.
직접시공 확대로 인한 지나친 외주화와 품질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발주자가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대상도 기존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60% 이하인 경우에서 64% 이하로 확대된다.


5억 원 미만 소액공사는 1명의 기술자를 3개 현장까지 중복 배치할 수 있던 것을 3억 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3억~5억 원 구간은 1명의 기술자를 2개소까지 중복 배치할 수 있다.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하면 시공능력평가에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처분 받을 경우 신인도평가의 5%를 삭감한다.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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