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50t 이상 유조선 등 특정선박의 금오수도 해역 통항이 제한된다.   
봄철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를 잇는 금오수도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오수도 해역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 선박, 모래를 적재한 예·부선을 포함한 모래운반선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이다. 
지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3건 발생했었다. 


여수해수청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이 제한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통항 제한 대상 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박 운영사는 통항 제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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