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신제품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도입,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공지능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은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연계된 물품도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복합물품을 개발해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복합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 복합품명 신청을 하면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입찰을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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