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는 달리 LH가 사전 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공정을 점검할 수 있어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건축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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