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해 11월 오송역 KTX 운행이 중단된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서 설계 도면과 다른 부실시공이 이뤄졌고, 현장 감리는 사전 작업물을 별도 확인 없이 현장에 반입한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이 사고와 관련해 절연조가선 교체공사 현장 감리 A씨(63세)와 시공업체 대표 B씨(43세) 등 공사 관련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현장 작업자 D씨(49세)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새벽에 진행된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려고 접속 슬리브 압착을 미리 시공해 현장에 가져왔다.
사전작업 과정에서 설계도면상 규격인 피복 77mm제거 삽입·압착 두께 25mm와 달리 54.5mm 제거 삽입·압착 두께 25.23mm~26.87mm로 부실시공이 발생됐다.


그러나 현장 감리 A씨와 현장 관리자 B씨와 C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했다.
이로 인해 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잡아주는 조가선이 유지되지 못하고 열차에 전기를 끌어들이는 팬터그래프와 접촉, 전차선이 단전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 감리와 대리인, 책임자, 작업자 등 4명의 공동과실이 확인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발생한 이 사고로 열차 총 120여 대가 길게는 8시간까지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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