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권리 귀속 관계나 대가를 정한 서면을 주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STX엔진이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건의 도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 유용의 방지를 위해 비밀 유지 방법이나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절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STX엔진은 이렇게 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하지는 않았으나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한 절차를 어겨 과징금까지 부과 받게 됐다.

직접적인 유용이 아닌 유용의 소지만 있어도 제재하는 등 기술 유용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유용의 소지를 적극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술유용은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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