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 요율이 인하된다.
해운조합은 내달 1일 갱신부터 선원공제 순요율과 특약요율을 인하하고 공제 약관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선령별·톤수별 순요율은 1~2%, 직무외 재해 확장담보(W/C) 특약요율은 5% 인하된다.
실습생 담보 요 율도 연간 임금 총액에서 50%가 할인되도록 개선된다.


특약가입으로 운영하던 사용자배상책임담보는 선원공제 기본 담보로 적용, 선원의 직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나 사망에 한해 1인당 5000만 원의 사용자배상책임이 담보된다.


아울러 1척의 선박도 공동계약이 가능해진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갱신을 통해 선원공제의 선원 보호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품 제·개정을 통해 조합원사 보상혜택을 높이고 KSA 공제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