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 소재 공사장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특별 수사한 결과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장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철거나 굴토 등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방진덮개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등이 적발됐다.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은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억제 장치를 갖추고 공사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비용절감과 편의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무리 단계에서 방진막을 미리 철거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이는 부분에만 방진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6곳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이어지던 지난 6일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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