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하도급 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관리 등에도 전자시스템을 도입·개선해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하도급 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 표준검토서를 마련,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관행적인 부당특약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표준검토서를 통해 물가변동사항 누락, 민원처리비용 전가 등 공공연한 부당특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관리도 효율을 높인다.
대금이나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등 내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활용도를 높인다.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시정과 행정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도 올해 발주하는 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원도급과 하도급이 아닌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수평적 위치가 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에도 주력한다.
올해부터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현장 점검과 이해관계자 개선협의회도 확대한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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