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항 용호부두 운영이 입항제한 조치가 끝나는 6월 이후에도 계속 중단된다. 
용호·다대부두는 강제도선구역에 포함되고  6만t급 이상 선박은 예선 2척을 사용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항내 선박운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하다가 광안대교와 충돌했다. 
또 이달 2일에는 신항 1부두에서 선박 간의 충돌이 일어나자 부산해수청과 BPA는 부산항내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우선 용호부두 운영이 중단된다. 
용호부두는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도선구역이어서 외국적 선박이 예·도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호부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해 긴급 장관지시로 지난 4일부터 3개월간 1000t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이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용호부두의 재개발이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해수부는 입항제한 조치기간 이후에도 용호부두 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BPA는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에 따라 감천항 7부두를 대체 지정, 운영하고 있다. 
북항 8부두 등을 추가 활용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용호부두는 운영 중단과 별도로 다대부두와 함께 강제도선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광안대교 인근은 선박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계획이다. 


부산항 예선제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1000t 이상 선박은 예선 사용의무가 있으나 선사의 자율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예선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해수청과 BPA는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력,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부산항 예선 운영세칙’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예선 운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다. 
세칙에 선박입출항 신고 때 예·도선 면제요건을 심사토록 하고 부산해수청은 예·도선 면제사실을 BPA에 통보,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선 사용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박 이·접안 보조장치를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16만t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6만t급 이상 선박으로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7074척이 상향된 예선 사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부산항내 선박운항 사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항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