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면책 회생조합원에 대한 업무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공제조합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2018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법정관리로 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전액 상환해야만 업무거래를 정상화했다.
내달부터는 면책된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더라도 제한적으로 업무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반 조합원보다 보증이나 융자의 한도는 축소하고 할증과 담보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 대의원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장경래 대의원은 “조합의 돈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장사를 해 생긴 것이지 임직원이 시베리아나 사막에 가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 아니다”며 “이를 정부의 제도개선 요청만으로 리스크를 안고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내려오거나 국회 입법이 아직 완료된 것도 아닌데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면 이미 면책 채무를 전액 상환한 조합원과 면책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제한된 거래를 하는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 격앙되자 최영묵 이사장이 임직원과 조합원의 관계를 걱정하며 중재에 나서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적 법인으로서 정부의 권고나 지시, 제도개선 요청 등을 계속 모른 체 하기도 어려운데다 회생조합원이 업무거래가 되지 않아 경쟁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장은 “여러가지 면을 감안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지난해 이익잉여금 1584억 원 가운데 754억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1좌당 2만1000원, 총 830억 원을 조합원에 현금배당키로 했다.
또 임기 만료된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2인의 후임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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