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오는 26일 승강기안전기술원 개원,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승강기 안전부품·안전인증 시험기관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강기공단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거창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시험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시험과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인기관의 KS시험 등의 운영에 관한 시험기관으로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공단 권순걸 기술안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8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